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펀드관리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통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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