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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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선박금융 또는 수산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2.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3. 펀드를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보유할 것4. 펀드관리기관에 필요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등을 받았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선박금융 또는 수산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2.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3. 펀드를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보유할 것4. 펀드관리기관에 필요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등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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