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고시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경우2. 제16조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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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청산결과 보고제22조 · 준용규정제23조 · 보고 등제24조 ·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제25조 ·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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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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