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선박대여회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선박의 취득2. 선박의 임대3. 자금의 차입(借入)4. 선박의 관리ㆍ매각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업무
선박대여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원양어업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를 위한 계약의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선박대여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박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양어업자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을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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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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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