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선박대여회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선박의 취득2. 선박의 임대3. 자금의 차입(借入)4. 선박의 관리ㆍ매각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업무
②선박대여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원양어업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를 위한 계약의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선박대여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박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양어업자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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