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펀드 관리ㆍ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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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관리ㆍ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관리ㆍ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펀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펀드 자산을 신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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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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