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운영내역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펀드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 정관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3. 그 밖에 펀드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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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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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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