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운영내역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펀드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 정관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3. 그 밖에 펀드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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