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펀드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해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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