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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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펀드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해임의 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펀드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해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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