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산의 관리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선박대여회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선박대여회사의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와 협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선박대여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2. 펀드관리기관의 선박대여회사 재산 운영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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