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펀드관리기관에 속하는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수산, 선박, 금융,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심의회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 선정기준2.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와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기준4. 선박대여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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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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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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