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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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펀드관리기관에 속하는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수산, 선박, 금융,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심의회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 선정기준2.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펀드지원 대상 원양어업자와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기준4. 선박대여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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