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펀드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펀드 운영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1. 펀드 자산의 배분기준2. 펀드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펀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 운영지침안에 따라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펀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펀드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록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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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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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