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펀드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펀드 운영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1. 펀드 자산의 배분기준2. 펀드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펀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 운영지침안에 따라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펀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펀드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펀드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록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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