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해산제21조 · 청산결과 보고제22조 · 준용규정제23조 · 보고 등제24조 ·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