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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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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