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3조 (추가 합격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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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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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