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의3 (추가 합격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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