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3조 (사업비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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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비 관리는 관리기관이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 관리는 관리기관이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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