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1조 (직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접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제반 실 소요경비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한다.1.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S/W포함)와 부수 기자재,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기자재 및 시설은 사업종료 후 과학관에 귀속됨)2.
직접비전산처리비사업수행국내ㆍ외기자재직접수수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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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접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제반 실 소요경비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한다.1.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S/W포함)와 부수 기자재,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기자재 및 시설은 사업종료 후 과학관에 귀속됨)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내용연수 1년 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와 외부 전산처리비(내부 전산처리비는 계상 불가)3. 시작품 제작비 : 사업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작품ㆍ시험제품 등 제작경비4.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ㆍ외 출장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계상5.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ㆍ복사ㆍ인화료, 우편요금ㆍ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 수수료 등6. 특허출원료 : 당해사업의 연구성과를 특허출원하는데 직접 필요한 제비용(용도변경 불가)7.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ㆍ외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기술정보 수집비, 교육훈련비, 전문가 초청경비, 국내ㆍ외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8. 위탁개발비 : 당해 사업중 과학관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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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접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제반 실 소요경비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한다.1.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S/W포함)와 부수 기자재,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기자재 및 시설은 사업종료 후 과학관에 귀속됨)2.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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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