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3조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별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편철방법, 보존기간 등은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사업책임자가 위탁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보안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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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별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편철방법, 보존기간 등은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사업책임자가 위탁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보안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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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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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별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편철방법, 보존기간 등은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사업책임자가 위탁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보안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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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