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9조 (간접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계상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한 후 관리기관의 발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사업비 집중관리에 필요한 공통경비(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등)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경비ㆍ논문게재료ㆍ출판비ㆍ특허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3. 기타 연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
②제12조 제3항에 의한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 등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한 후 같은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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