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신규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연2회 과학관의 보안ㆍ안전ㆍ기강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기관에 교육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알게 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상 및 중요사항을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이 지침 및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학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 참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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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간접비 지급제20조 ·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제21조 · 집행잔액 및 이자제22조 · 간접경비 관리 및 결산제23조 ·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서식제2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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