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사업참여자사업책임자과학관사업수행중인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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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신규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연2회 과학관의 보안ㆍ안전ㆍ기강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기관에 교육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알게 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상 및 중요사항을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이 지침 및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학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 참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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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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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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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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