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사업참여자사업책임자과학관사업수행중인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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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는 신규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연2회 과학관의 보안ㆍ안전ㆍ기강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기관에 교육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알게 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상 및 중요사항을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이 지침 및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학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 참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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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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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