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6조 (사업비카드 발급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사업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카드는 당해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발급하며, 사업기간동안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카드 발급 및 사용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카드사업비카드관리기관발급사업기간동안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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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사업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카드는 당해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발급하며, 사업기간동안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비카드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카드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동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전표 및 내역서는 그 다음날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카드는 사업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둥의 카드 발급 및 사용은 당해사업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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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사업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카드는 당해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발급하며, 사업기간동안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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