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6조 (사업비카드 발급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사업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카드는 당해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발급하며, 사업기간동안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비카드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카드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동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전표 및 내역서는 그 다음날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카드는 사업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둥의 카드 발급 및 사용은 당해사업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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