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6조 (사업발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성ㆍ적정성ㆍ효과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내부심의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위탁사업은 먼저 사업발의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차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최초 사업발의시 장기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차이후의 위탁사업은 내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내부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은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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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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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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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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