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6조 (사업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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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성ㆍ적정성ㆍ효과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내부심의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위탁사업은 먼저 사업발의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차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최초 사업발의시 장기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차이후의 위탁사업은 내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성ㆍ적정성ㆍ효과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내부심의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위탁사업은 먼저 사업발의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차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최초 사업발의시 장기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차이후의 위탁사업은 내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내부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은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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