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6조 (사업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성ㆍ적정성ㆍ효과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내부심의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위탁사업은 먼저 사업발의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차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최초 사업발의시 장기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차이후의 위탁사업은 내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내부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은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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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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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