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7조 (계약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내용중 사업비 산정 및 집행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관리기관이 지정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책임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부서장은 제1항의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사업책임자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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