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7조 (계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중 사업비 산정 및 집행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등사업책임자관리기관계약체결위탁기관계약서사업비협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중 사업비 산정 및 집행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관리기관이 지정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부서장은 제1항의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중 사업비 산정 및 집행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