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5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식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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