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9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 산정기준은 위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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