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5조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의거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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