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5조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와 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사업책임자사업비관련법령과관리기관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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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의거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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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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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