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5조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의거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의거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