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관련지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기타 수탁사업 관련법령 및 위탁기관의 기준 등을 준용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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