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8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사업책임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사업비 정산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사업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외에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회수 불가능한 기지급 사업비 및 손해배상금액은 사업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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