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8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사업책임자사업비계약위탁기관이위탁기관해지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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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사업책임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사업비 정산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사업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외에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회수 불가능한 기지급 사업비 및 손해배상금액은 사업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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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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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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