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7조 (인건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인건비 지급내부인건비관리기관인건비지급채용계약내용과외부인건비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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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2호에 의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채용계약내용과 업무 수행내용 등 근무상황을 근거로 지급액을 산정(국민연금 등 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관부담 보험료액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외부인건비 지급을 당해 인원의 실명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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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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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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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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