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7조 (인건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2호에 의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채용계약내용과 업무 수행내용 등 근무상황을 근거로 지급액을 산정(국민연금 등 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관부담 보험료액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외부인건비 지급을 당해 인원의 실명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