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7조 (인건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2호에 의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채용계약내용과 업무 수행내용 등 근무상황을 근거로 지급액을 산정(국민연금 등 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관부담 보험료액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외부인건비 지급을 당해 인원의 실명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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