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은 과학관이 수행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수탁사업비에 적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서 집행하는 수탁사업비는 국가 회계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범위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수탁사업비지침우선조건전시ㆍ교육ㆍ연구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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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과학관이 수행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수탁사업비에 적용한다.
②「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서 집행하는 수탁사업비는 국가 회계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외부기관이 관련법령 또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지원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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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과학관이 수행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수탁사업비에 적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서 집행하는 수탁사업비는 국가 회계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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