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8조 (직접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는 제16조에 의한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1. 조달계약 물품구매 및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계약사항2. 여비, 제세공과금, 회의수당 등 인적경비3. 기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사업책임자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직접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서 또는 설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 등 적정한 절차에 의거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회의비 및 자료수집비는 가능한 사전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후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내용 등을 기록ㆍ날인한 근거자료와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가 자문료ㆍ 기술 지도료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등) 및 예금계좌를 기재하여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⑤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급하며, 외부인력은 출장계획서와 출장이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⑥사업책임자는 산간ㆍ오지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사업수행상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도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세부 현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전도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는 복귀한 후 현금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수행상 취득한 물품(비소모품ㆍ소프트웨어) 및 시설은 취득과 동시에 과학관 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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