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2조 (간접경비 관리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수탁사업비는 제외한다.
②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별 간접경비 수납 및 집행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접경비 결산결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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