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2조 (간접경비 관리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수탁사업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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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수탁사업비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별 간접경비 수납 및 집행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접경비 결산결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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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수탁사업비는 제외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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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