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4조 (관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별도계정 수탁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관리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며, 관리기관은 과학관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2. 08. 16.>
②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 업무중 출납에 관한 사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책임자에게 전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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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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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관리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무와 책임제6조 · 사업발의제7조 · 계약체결 등제8조 · 계약의 해지제9조 ·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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