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4조 (관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별도계정 수탁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관리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며, 관리기관은 과학관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로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 업무중 출납에 관한 사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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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별도계정 수탁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관리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며, 관리기관은 과학관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2. 08. 16.>
②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 업무중 출납에 관한 사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책임자에게 전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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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별도계정 수탁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관리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며, 관리기관은 과학관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로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 업무중 출납에 관한 사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관리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무와 책임제6조 · 사업발의제7조 · 계약체결 등제8조 · 계약의 해지제9조 · 산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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