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1조 (집행잔액 및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수입액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기준과 계약조건에서 위탁기관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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