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1조 (집행잔액 및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수입액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기준과 계약조건에서 위탁기관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잔액 및 이자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집행잔액위탁기관이자집행잔액과반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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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수입액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기준과 계약조건에서 위탁기관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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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수입액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기준과 계약조건에서 위탁기관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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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