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4조 (사업비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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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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