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4조 (사업비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수납사업비사업책임자관리기관관리기관이예금계좌로체결되면과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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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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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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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