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5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비는 제7조 제4항 및 제5조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목적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등 계좌이체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집행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사업비집행집행계획서사업목적외사업책임자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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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제7조 제4항 및 제5조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목적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등 계좌이체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회계예규 등 회계관련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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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비는 제7조 제4항 및 제5조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목적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등 계좌이체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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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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