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5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제7조 제4항 및 제5조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목적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등 계좌이체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회계예규 등 회계관련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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