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2조 (간접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간접경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간접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위탁기관일반관리비간접경비인건비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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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간접경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③연구활동 활성화 및 우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중 하나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1. 일반관리비 : 위탁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등인 경우는 인건비ㆍ직접비ㆍ간접경비 합계액의 5%범위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에 의해 계상한다.2. 개발보전비 :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총액의 10%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금액을 계상한다.3. 위탁기관에서 위 제1호 및 제2호외에 다른 간접비 항목 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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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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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간접경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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