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2조 (간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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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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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간접경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③연구활동 활성화 및 우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중 하나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1. 일반관리비 : 위탁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등인 경우는 인건비ㆍ직접비ㆍ간접경비 합계액의 5%범위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에 의해 계상한다.2. 개발보전비 :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총액의 10%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금액을 계상한다.3. 위탁기관에서 위 제1호 및 제2호외에 다른 간접비 항목 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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