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0조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사업비사업책임자집행내역서관리기관집행계획서와집행되었는지기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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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관련규정 및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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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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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