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0조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비가 관련규정 및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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