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10조 (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계상한다.1. 내부인건비는 과학관 소속 직원중 위탁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과 사업 참여율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기관에서 내부인건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2. 외부인건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로 사업내용에 따라 정부임금 단가기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등과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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