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화과정 교육ㆍ훈련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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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심화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2.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3.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심화과정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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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화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2.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3.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심화과정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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