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료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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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업무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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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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