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료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업무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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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국ㆍ영문) 제 2000-(I/S/A)000 호 수 료 증 질병관리청, ○○시·도청, ○○시·군·구청 ○ ○ ○(○ 급) ○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심화/전문)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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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수료연도-연번) | 수료자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 수료일 | 면허 및 자격 2024-A001 | 홍길동 | 1980.10.10. | 질병관리청 | 2018.7.1. | 2021.5.25. | 의사 2024-I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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