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1조 (역학조사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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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 전문과정2. 시ㆍ도 : 심화과정, 전문과정3. 시ㆍ군ㆍ구 :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 전문과정2. 시ㆍ도 : 심화과정, 전문과정3. 시ㆍ군ㆍ구 :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②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임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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