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화과정 수료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심화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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