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화과정 수료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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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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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