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4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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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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