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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