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ㆍ훈련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일반과정(이하 "일반과정"이라 한다)2.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이라 한다)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4. 기타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게 필요한 특별과정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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