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이 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총괄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2. 역학조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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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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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