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총괄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2. 역학조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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