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습역학조사관 임명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임명 철회한 수습역학조사관을 재임명하는 경우 재임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이수한 기본교육 이력을 승계한다. 다만, 임명 철회 후 6개월 이내 재임명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시작일 및 이전 교육ㆍ훈련기간 중 충족한 모든 수료요건을 승계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이 수료요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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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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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