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습역학조사관 임명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②임명 철회한 수습역학조사관을 재임명하는 경우 재임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이수한 기본교육 이력을 승계한다. 다만, 임명 철회 후 6개월 이내 재임명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시작일 및 이전 교육ㆍ훈련기간 중 충족한 모든 수료요건을 승계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이 수료요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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