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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