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3-0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9조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2-18 · 시행 2025-03-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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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과정 수료요건제11조 심화과정 교육ㆍ훈련 대상제12조 심화과정 교육ㆍ훈련기간제13조 심화과정 수료요건제14조 전문과정 교육ㆍ훈련 대상제15조 전문과정 교육ㆍ훈련기간제16조 전문과정 수료요건제17조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제1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제19조 수료요건 이행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수료자 관리제21조 역학조사관 임명제22조 보수교육제23조 수습역학조사관 임명 철회제24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강사제25조 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제26조 역학조사관 학술대회제27조 포상제28조 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업무의 전자화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제4조 위원회 구성제5조 위원회 운영제6조 교육ㆍ훈련 운영제7조 교육ㆍ훈련 종류제8조 일반과정 교육ㆍ훈련 대상제9조 일반과정 교육ㆍ훈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