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은 임명된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수행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1.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학술행사 참여2.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논문 게재3.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강의 수행
④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역학조사관의 당해 연도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는 8시간, 7개월 이상은 16시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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