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은 임명된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수행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1.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학술행사 참여2.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논문 게재3.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강의 수행
④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역학조사관의 당해 연도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는 8시간, 7개월 이상은 16시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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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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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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