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반과정 수료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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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이하 "직무훈련"이라 한다)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이하 "직무훈련"이라 한다)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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