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반과정 수료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이하 "직무훈련"이라 한다)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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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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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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