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ㆍ훈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②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관 교육 계획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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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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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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