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ㆍ훈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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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②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관 교육 계획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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